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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청년위가 지난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원룸의 전·월세 세입자 대학생 100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3%(818명)가 원룸 등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43.4%는 매월 40만원 이상의 월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가운데 보증금이 있는 세입자는 81.8%(727명)이었고, 평균 월세보증금은 1418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별로는 500만원 이하가 53.2%로 가장 많았고 501만~1000만원(22.8%)·2000만원 초과(12.5%)·1001만~2000만원(11.4%) 순이었다. 지급 방법으로는 부모가 월세를 부담한다는 응답이 78.9%, 본인 소득으로 낸다는 응답은 17.8%로 집계됐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통해 대학생들의 세입자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학생 2명 중 1명(53.4%)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근저당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도 4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근저당 확인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빚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계약 전 근저당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
세입자 권리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질문에 응답자의 54.1%가 ‘알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이어 필요치 않아서’(16.5%), ‘귀찮아서’(12.2%)가 뒤를 이었다.
월세로 거주하면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룸에 사는 대학생 중 44.6%는 집주인이 수리 요청을 거절하거나 계약전 정보와 다른 경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상황별로는 하자보수 요청 거절이 26.8%로 가장 많았고 계약 전 정보와 다른 경우(23.3%), 이사 시 시설물 파손 등으로 보증금에서 제한 경우(12.3%),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경우(10.4%) 등이었다.
수도권 대학생이 거주하는 원룸의 관리비는 월 평균 5만 771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리비를 내는 대학생의 43.3%는 관리비를 내기 부담스럽고 37.5%는 관리비가 실제 금액보다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은 “대학생과 청년 원룸 세입자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청년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임대차 상식이나 법률지식 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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