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경쟁업체 입사하려 최신기술 유출 시도 檢 "국민경제 막대한 피해…무거운 처벌 받아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린 전직 반도체 엔지니어가 집행유예와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3일 검찰에 따르면 엔지니어 A씨는 해외 경쟁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 관련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등 33개 파일을 몰래 사진 촬영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A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에 막대한?피해를 줄 수 있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기술을 부정 취득해 사익 목적으로 활용했다”며 “그럼에도 본인의 혐의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어 “항소심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