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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2범은 배달도 못 하냐...속죄하고 열심히 사는데”

홍수현 기자I 2025.01.21 13:20:30

전과12범 배달라이더 억울함 호소
국토교통부, 배달 플랫폼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제한 사유 있다면 위탁 계약 해지해야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전과12범의 한 배달원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싸진=뉴시스)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강도 전과자도 배달 못 하냐”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작성자 A씨는 “앞으로 전과자들은 배달도 못 한다는 글을 읽고 너무 궁금해서 글을 올린다”며 “제가 예전에 강도 상해로 징역을 오래 살았고, 그 외에도 폭력, 절도 등 벌금 전과까지 합치면 전과 12범”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그는 “그런데 성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배달을 못 하는지 궁금하다. 과거는 속죄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걱정된다”고 했다.

A씨는 현재 결혼해 가정을 이루었고 아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 줄 아는 게 배달뿐이라 읍소했다. 그는 “결혼은 출소해서 좋은 여자 만나 했다. 그 후에는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으니 좋게 봐달라”고 했다.

A씨는 “참고로 와이프에게 뒤늦게 전과가 많다는 사실을 고백했는데, 처음엔 헤어지자며 놀래더니, 이후에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이해해 줬다”고 덧붙였다.

A씨의 글에 여론은 냉랭했다. 누리꾼들은 “과거 같은 소리를 한다. 강도 상해면 그냥 인간이 아니다”, “전과 12범이 내 집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무섭지 않겠냐” 등 반응을 보였다. 이에 A씨는 직접 댓글을 남기고 “과거 일이다. 요즘 착하게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은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소화물 배송 대행 인증 사업자와 운송 위탁 계약을 맺어 물품을 배송하는 배달 플랫폼 사업을 뜻한다. 이날 기준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등 9개 사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배달 플랫폼 종사자는 경찰청 등 조회를 통해 범죄 경력으로 종사 제한 사유가 있다면, 위탁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경력을 확인하고도 계약을 1개월 내 해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도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각각 ▲살인·인신매매·성범죄는 20년 ▲절도 상습은 18년 ▲대마 등 사용은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은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등은 2년의 취업 제한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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