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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2017년 34개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조선경기 악화 및 발주자(현대미포조선 및 현재중공업)의 단가 인하 요청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하도급 단가를 전년 대비 3~5% 인하했다. 이렇게 낮춘 하도급대금이 약 5억원이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합리적인 근거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하지만 세진중공업은 품목별 난이도, 소요시간 등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낮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세진중공업은 2016~2020년 69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23개 수급사업자와는 ‘산업재해 책임’,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 등을 모두 전가하는 계약을 맺었고 55개 하도급업체와는 ‘물량변동에 따른 대금정산시 3% 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이는 모두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부담시키거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모두 하도급법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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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중공업은 부당특약 설정 및 계약서 지연지급 행위는 인정했으나 일률적 단가 인하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경기 불황 및 원사업자 대금 인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반박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조선업계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선시공 후계약’하는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공정위는 조선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