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23일 ‘경북 청도군 운문댐 안정성 강화사업 현장’에서 암석에 깔려 1명이 숨졌고, 지난 14일에도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끼여 1명이 숨졌다. 고용부는 ㈜대우건설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함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이번 특별 조치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대우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56건으로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연평균 5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고용부는 본사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오는 29일부터는 ㈜대우건설 소속 전국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할 계획이다.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위반 현장은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 엄정 조처할 방침”이라며 “필요하면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 등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