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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대비…안전보건관리 무료 컨설팅 실시

임애신 기자I 2022.01.24 12:00:00

건설업 제외…50~299인 기업 대상 진행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가가 직접 방문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안전보건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업 중 건설업을 제외한 50~299인 제조·기타업종을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전문가가 참여하는 무료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안전한 구조작업을 위해 건물 상층부의 거푸집인 RCS(Rail Climbing System)폼(사진 오른쪽)이 제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컨설팅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15일까지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면 2월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은 안전보건 분야의 고숙련 전문가들이 3~4개월간 4회 이상 기업을 방문해 안전에 필요한 인력·시설과 기업의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7대 핵심요소 중심으로 지원한다.

컨설팅에서는 기업 대표자(CEO)와의 면담도 포함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안전보건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는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약 1000여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3월 2일부터는 2차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1000여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이 많으면 우선 순위를 부여해 선정한다. 우선순위는 △지난 10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50~150인 기업 △안전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선임해 운영 중인 기업 순으로 적용된다.

고용부와 공단은 각 권역별로 지방고용노동청, 공단지역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역 운영위원회를 매월 개최해 우수사례 공유와 지역 내 확산을 통해 안전경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느끼는 불안감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개발·보급하고 있다”며 “컨설팅은 위험도가 높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기업 경영에 안전보건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하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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