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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한테 맞고 학부모에겐 고소당하는 선생님…교권침해 한 해 5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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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8.05.09 10:17:20

교총 접수 피해사례 작년에만 508건…10년에 비해 2.5배 ↑
교사 폭행하는 학생에 “네가 교사냐”며 고소하는 학부모도
학부모에 의한 피해 53%로 가장 많아 “교권 3법 개정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 교원 교육활동 보호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초등학교 교사인 김연수(가명·여)씨는 지난해 5월 수업 중 떠드는 학생을 훈육하다가 봉변을 당했다. 김 씨가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자 이 학생은 “수업과 관련된 말만 하는데 왜 그러느냐”며 교사를 노려봤고 이에 강하게 훈육하자 소리치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김 씨의 얼굴과 입 주변을 2차례 가격했다.

이에 당황한 김 씨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내선전화를 들자 이 학생은 전화기를 집어던졌다. 결국 동료교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사태가 수습됐다. 김 씨는 치아에 금이 가는 상해를 입었다. 특히 학급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행을 당한 김 씨는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고등학교 교사인 박영규(가명·남)씨도 황당한 일을 당했다. 한 학생이 수업시간 중 교사용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체벌을 했다. 이에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를 찾아와 “네가 선생이냐”며 막말을 한 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은 해당사건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9일 발표한 ‘2017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08건으로 10년 전인 2007년 204건에 비해 2.5배나 증가했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사례는 2010년 초까지는 200건대였지만 △2012년 335건 △2014년 439건 △2016년 572건으로 처음으로 500건을 넘겼다.

최근 10년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현황(자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5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분권자(교장·이사장·교육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81건(15.8%) △교직원에 의한 피해 77건(15.2%) △학생에 의한 피해 60건(11.8%) △제3자에 의한 피해 23건(4.53%) 순이다.

이 가운데 학생에 의한 피해는 ‘폭언·욕설’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중에서는 ‘학생지도’가 115건(43.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교사의 학생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폭행한 경우다. 이어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73건(27.34%), 학교폭력 사안처리과정에서의 교권침해 49건(18.4%) 순이다.

지금은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까지 모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교사의 생활지도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총은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생 간 경미한 다툼은 교육적 해결을 통해 학교장이 종결토록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상 ‘학대’ 등으로 몰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교총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오늘날의 교육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의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현장 교원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교권 3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형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접수 현황(자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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