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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황한 김 씨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내선전화를 들자 이 학생은 전화기를 집어던졌다. 결국 동료교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사태가 수습됐다. 김 씨는 치아에 금이 가는 상해를 입었다. 특히 학급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행을 당한 김 씨는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고등학교 교사인 박영규(가명·남)씨도 황당한 일을 당했다. 한 학생이 수업시간 중 교사용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체벌을 했다. 이에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를 찾아와 “네가 선생이냐”며 막말을 한 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은 해당사건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9일 발표한 ‘2017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08건으로 10년 전인 2007년 204건에 비해 2.5배나 증가했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사례는 2010년 초까지는 200건대였지만 △2012년 335건 △2014년 439건 △2016년 572건으로 처음으로 500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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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학생에 의한 피해는 ‘폭언·욕설’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중에서는 ‘학생지도’가 115건(43.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교사의 학생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폭행한 경우다. 이어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73건(27.34%), 학교폭력 사안처리과정에서의 교권침해 49건(18.4%) 순이다.
지금은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까지 모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교사의 생활지도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총은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생 간 경미한 다툼은 교육적 해결을 통해 학교장이 종결토록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상 ‘학대’ 등으로 몰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교총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오늘날의 교육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의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현장 교원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교권 3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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