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19분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다 죄송합니다” 라고 답한 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319호 법정으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피의자심문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진술과 판사의 직접 심문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사건기록을 추가로 검토해 이 전 이사장의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구인장 효력이 발생하는 24시간 이내에 영장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 전 이사장은 피의자심문이 끝나면 서울종로경찰서에 유치돼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즉각 영장이 집행돼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될 경우엔 즉시 귀가 조치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이사장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 부실을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인천하얏트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하고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선 작업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특수폭행 △상습폭행 △상해 △특수상해 △업무방해 △모욕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운전자 폭행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달 28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