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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로 인해 출석 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이번 절차에서는 그러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내란 수괴 혐의와 관련해서는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둘 다 없었다”며 “12·3 비상계엄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현재의 수사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이라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공조본을 구성해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진행될 적법한 절차에는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변호사는 ”법과 절차에 맞는 수사라면 모두 응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변론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특히 수사권 범위와 영장 발부 법원의 관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의 적법성 등을 두고 법적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