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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서 기다려달라"는 말에 침 뱉고 폭행…응급실 난동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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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민 기자I 2026.11.08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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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대기실 안내에 욕설·폭행…응급의료 방해
보안요원 밀치고 간호사에 침 뱉으며 난동
1명 징역 6개월 실형·다른 1명 집행유예 2년
재판부 "범행 수법 불량…피해자 합의 등 참작"

[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와 보안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B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14일 오전 8시 10분께 경기 오산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와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에서 진료받던 지인을 만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이들은 간호사로부터 여러 차례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려달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보안요원이 퇴거를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며 보안요원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응급실을 나서는 과정에서도 간호사에게 침을 뱉는 등 난동을 이어갔다.

특히 A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범행 역시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응급실 간호사와 보안요원을 밀치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해 응급의료를 방해했다”며 “범행의 행위 태양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 간호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보안요원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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