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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회는 12일, 13일 각각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나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올해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관련 법률 등이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서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준비 중인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자리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되고, 재건축 진단의 통과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조정하는 일명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재건축 진단 통과 이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종전보다 사업 착수시기가 대폭 조기화될 수 있다. 또 조합 총회를 현장총회와 병행,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게 되고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도 가능하다.
온라인 총회 개최는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 총회 개최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 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사항도 설명할 방침이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정비계획 수립시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릐 대상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세한 내용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이 많았을 것”이라며 “정책 설명회를 통해 개정사항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고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