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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선물하기'에 부당 수수료…카카오, '셀프시정' 절차 개시

하상렬 기자I 2025.01.20 12:00:00

공정위, 카카오 동의의결 절차 개시
무료배송 정책, 판매가격+배송비에 수수료 부과
판매가격만 수수료 부과하기로…92억 지원방안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 입점한 업체들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떼간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에 대한 ‘셀프시정’에 나선다. 앞으로 카카오는 배송비를 제외한 판매가격에만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20일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지난 10일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의견수렵을 거쳐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된 상품은 카카오의 무료배송 정책에 따라 일부 도서·산간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료로 배송된다. 선물하기 입점업체는 제품 가격에 배송비를 일부 또는 전부 포함해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카카오가 입점업체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을 때 상품 가격만이 아니라, 배송비가 포함된 전체 판매 가격에 수수료를 매겼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의 수수료 책정 방식이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에 해당한다고 판단, 조사에 나섰다.

동의의결 절차.(자료=공정위)


카카오는 공정위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받기 전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단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 지난해 10월 31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우선 카카오는 납품업자가 자유롭게 배송유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남품업자는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카카오가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카카오는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추가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배송비용까지 포함돼 판매됐던 상품이 상품가격과 배송비용으로 구분되는 셈이다.

납품업자에 대한 최소 92억원 상당의 수수료·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됐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 방안을 내놨고, 마케팅 지원을 위해선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 금액 보전 △광고 위한 무상캐시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카카오는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을 진행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자진시정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납품업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납품업자가 무료배송 방식을 선호하는 최근 경향, 다수 온라인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납품업자가 수수료 정책을 인지하고 입점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봤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 사례”라며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 증가 없이 납품업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와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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