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시행령과 고시개정안을 각각 다음 달 28일과 8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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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 연휴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공시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항목에 대해 영업일 개념을 도입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을 현재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이 제외되면서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 당해 항목을 삭제하는 등 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고시의 개정을 통해 사안 및 오인가능성이 경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자진시정의 유인을 제공해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하고 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하여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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