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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09년부터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조립 및 용접 업무를 맡아 왔다. 그러다 지난 2016년 11월, 3일 연속 10시간씩 야간근무를 하고 4일째 야간근무 중 갑작스런 통증에 조퇴 후 응급실을 방문했다. 병원에서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은 A씨는 진단 후 열흘 만에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유가족 요청에 공단 측은 “급성 심근염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했다거나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등 지급을 거부했다.
지난 2017년 1심 재판부는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내원했던 부산백병원의 소견서가 근거였다.
당시 감정의는 “심근염의 원인균은 대부분 장바이러스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감정했다. 아울러 A씨가 진단 전인 2016년 10월부터 앓아 왔던 상기도 감염증상이 심근염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소견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유사 업무에 계속 종사해 왔고 업무량이 급격하게 달라진 것도 아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에서도 유가족이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더해 A씨의 발병 전 근무 시간이 4주 간 평균 주 42시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심장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12주간 평균 주 52시간, 4주간 평균 주 64시간)에 못 미쳐 과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인과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과 관계를 판단할 때는 평균인이 아닌 그 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근거로 37세인 A씨가 발병 당시 평소 특별한 기저 질환이 없고 업무상 요인 외에 급격히 악화될 요인을 찾아볼 수 없었던 점을 들었다. 또 오랜 기간 불규칙적으로 이어진 주·야간 교대 근무로 누적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면역력을 떨어트려 심근염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2심 재판부가 근거로 들었던 기준 미달에 대해서도 A씨의 경우처럼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업무의 경우 업무 시간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발병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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