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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근생빌라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총 3269건이고, 부과금액은 총 200억6303만1000원이었다. 이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근생빌라의 성행은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건축주로서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으면 주차장 면적은 줄이면서 높은 층수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겉보기에는 일반주택과 비슷해 근생빌라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문제는 근생빌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불법건축물인 근생빌라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한준호 의원은 “근생빌라라는 사실을 모른 채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선의의 근생빌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을 마련해 특별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