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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기도는 도비 12억9100만원을 포함한 총 28억6900만원을 투입, 고양시 등 13개 시군의 156농가(125.8ha)에 냉해 예방시설을 지원한다. 냉해예방을 위한 단일사업으로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는 지난해 하반기 시군 수요조사 후 대상 농가를 선정했다.
선정된 농가에는 방상팬, 열풍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시설 설치비가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농가에서는 설치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냉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더욱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대상자가 과수 냉해 발생 전인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할 예정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최근 기상재해로 인한 과수 냉해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어 냉해 예방시설의 보급이 절실하다”며 “이번 사업이 과수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