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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의 사진촬영회 성추행 폭로 당시 무고 가능성이 언급되는 분위기 속에서 등록된 해당 청원은 3일 현재 참여인원 24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청원인은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해 심각하게 변질됐다”며 이 청원을 등록했다. 양씨 사건을 의식한 듯 최초에는 ‘양예원 특별법’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수정되기도 했다.
청와대는 30일 이내 참여인원 20만명을 충족시킬 경우 공식적인 답변을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종료된 이번 청원은 이 기준을 채워 청와대가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관련 사건이 형사 처리에 들어간 상황이라 청와대에서 어떤 형태로 답변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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