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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 김 여사가 2018년 초부터 여성 경호관 A씨로부터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A씨는 청와대 경호처장의 허가를 받아 강습을 진행했고 이 일을 계기로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인사 배치됐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통령 경호처는 “A씨는 경내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다”며 “인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실시한 대대적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판단했다. 경호처에서 A씨가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에 배치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