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N] 5%룰 위반 과징금 상향…사모 CB·BW 발행 공시 강화

강상원 기자I 2021.09.03 14:31:51
앞으로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의 한도가 상향됩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공시 의무도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과 하위법규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대책과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최근 3년간 평균 37만원이던 과징금은 개정 후에는 약 1천5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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