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김소영 "신상공개 말아달라" 했지만...유족 "끝 아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지혜 기자I 2026.03.10 06:50:5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검)
서울북부지검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9일 공개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상 범행 수단이 잔인하거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면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데, 경찰에선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KBS에 따르면 김소영은 심의 과정에 직접 참석해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 측이 “흉악범의 신상을 비공개로 두는 것은 잠재적인 범죄 예방을 포기하는 것이며 유가족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는 일”이라며 신상 공개를 강하게 원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의 얼굴이 드러나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나온 신상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남 변호사는 “신상 공개가 끝은 아니다”라며 “가해자에 대해 여전히 많은 의혹과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이 많다. 남아 있는 수사와 재판에서 반드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길 바라고, 엄정한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경찰의 송치결정서 내용에 “가해자의 설명일 뿐, 아무도 납득하고 있지 못하다”며 의문을 나타냈다.

경찰은 김소영에 대한 송치결정서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고급 맛집, 호텔 방문, 배달 음식 등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김소영이 데이트한 남성들이 대가를 요구하는 등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해 미리 제조한 약물 음료를 건넸다는 것이다.

김소영은 서울 한 청소년센터에 다니던 2024년 절도 사건에 수차례 휘말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가해자가 얻어먹은 음식들은 그렇게 고가가 아니었고 예약했던 숙박업소는 5성급 호텔이 아닌 모텔 정도였다”며 “과연 이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보기 위해 살인을 한 게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밝혔다.

유족 측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달 9일 피해자가 사망한 현장에서 숨진 피해자의 카드로 배달시킨 치킨 13만 원어치를 챙겨 택시를 타고 떠났다.

김소영은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고, 모텔에서 (피해자와) 의견 충돌이 발생해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숙취해소제를 건넸다”며 “죽을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소영이 챗GPT에 약물과 술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검색했던 점 등으로 미뤄 그에게 살인 고의가 있다고 봤다.

경찰 수사 당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에선 40점 만점 중 25점을 받아 사이코패스로 확인됐다.

경찰은 확인된 피해자 3명 외에 김소영이 건넨 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던 또 다른 남성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김소영에 대한 신상 공개가 늦어지자 온라인에선 그의 SNS 계정과 사진 등이 공개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 동의를 받아 김소영의 SNS 계정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