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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장병 복지혜택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병사 상해 보험제도와 관련해 민간 보험사를 대상으로 다음달 중에 사업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3월부터 병사 보험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군의 계획이다. 병사가 부담하는 비용 없이 연간 군 복지기금 42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병사 상해보험 제도가 시행되면 군 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는 보험금 1억원이 지급된다. 단 자살 시에는 보험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자살 병사의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기존의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했다.
병사가 월급의 일부를 매달 적립해 전역 때까지 목돈을 모을 수 있게 한 ‘희망준비금’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부터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과 협약을 맺고 제도를 시행 중이다. 연이율은 기간에 따라 국민은행은 4.4~5.8%, 기업은행은 3.8~5.3%의 금리가 적용된다. 일반 정기예금 금리가 2%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다. 시행 3개월 동안 병사 2만 6136명이 이 적금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당초 국고를 투입해 전역시 대학교 등록금 수준의 300만원 가량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서 후퇴한 제도이기 때문에 ‘공약 파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5만원 안팎의 병사월급으로 적금까지 붓기엔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희망준비금에 대한 국고투입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재정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병사 월급이 현실화된 이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고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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