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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사들여야 하는 원·부재료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현장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75개 주요 가맹본부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해 가맹계약(신규·갱신·변경)을 체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지정사유 △거래상대방 △결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기재했는지를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으로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