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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15~17세에 보호가 끝난 아동도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8세부터 5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보호종료 시점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발간한 ‘2026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은 원칙적으로 1년간 4회 사후관리를 받는다. 다른 법에 따른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연 1회 점검한다.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면 지자체는 해당 아동의 정보를 조회할 권한도 없어진다.
가령 15세에 원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은 원칙적인 사후관리 기간이 끝난 뒤 18세가 될 때까지 약 2년간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기간 가정환경이 악화되거나 주거지를 옮겨도 자립지원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현행 매뉴얼은 17세에 원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사후관리 기간 중 자립지원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더 어린 나이에 복귀한 아동은 본인이 자립수당을 신청해야 지원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
18세 이후 자립준비청년과의 관리 수준에도 차이가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연락이 끊기거나 사후관리를 거부해도 연 1회 연락을 시도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18세 이전 보호종료 아동의 사후관리 점검표에는 ‘연락두절’을 기록하는 항목조차 없다. 실제 자립지원 연계 실적도 확인되지 않는다. 서미화 의원은 “아이가 지원이 필요해도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놓치게 된다”며 “전담기관 실적을 관리하면서 실제 지원 여부는 모른고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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