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밀집 시설을 지정하고 고시원 등 거주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외국인 밀집시설 중 주요 점검지역을 전국 61개 선정해 벌집촌, 고시원 등 거주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외국식자재 판매업소, 외국음식 식당, 환전소 등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 이용업소에 대해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방문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외국인 마트, 외국음식점, 유흥클럽 등 외국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2월13일까지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경찰, 지자체와 연계해 전국의 외국인 밀집시설 4,069개소와 인력사무소 938개소를 점검했다.
또한 계도 활동과 함께 마스크 10.4만여 개와 손소독제 2만3000여 개 등의 방역물품과 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외국어로 작성한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을 외국인 대상으로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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