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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다받고 17년간 병가..독일 '유령 교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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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6.10.28 06: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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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병가 낸 혐의로 기소
노동불능 확인서 제출 규정 강화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17년 동안 병가를 쓰고 월급만 받은 독일 교사가 기소됐다. 학교 교장은 이 교사의 이름조차 들어본적이 없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게티이미지코리아.
독일 공영 ARD는 27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뒤스부르크 검찰은 수업을 할 수 없는 건강상태를 내용의 허위사실로 노동불능확인서를 교육 당국에 제출하고 급여를 받은 62세 보건담당 여교사를 기소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에 있는 직업학교 교사였던 이 인물은 2009년 정신적 문제를 이유로 병가를 낸 뒤 학교에 돌아오지 않고 병가만 17년이나 연장했다. 당국은 15년이 지난 2024년에야 이 교사가 장기 병가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교사가 24만8천유로(약 3억6000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교사는 병가를 내면서 임금 인상분과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까지 챙겼다.심지어 징계 절차를 밟는 중에도 병가확인서를 계속 제출했고, 올해 7월에는 당국 퇴직 명령에 불복 소송까지 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노동자들이 잦은 병가를 내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됐지만 극단적인 실제 사례가 확인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

허위 병가를 적발하지 못한 교육 당국 관리 부실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 교장은 이 교사의 이름조차 들어본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독일 정부는 병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지난 7월 개혁 패키지에서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불능확인서를 병가 첫날부터 고용주에게 내도록 하고, 사흘을 넘기면 확인서를 제출하게 했다. 의사와 통화만 해서 확인서를 받는 전화 병가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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