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더불어시민당, 코로나19 경제난에 '세입자 공생대책' 발표

이연호 기자I 2020.04.13 10:29:41

임대료 조정 확대, 퇴거 유예 조치 등 대책 발표
재난 시 세입자 불안 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더불어시민당이 코로나19 경제난에 따른 세입자 임대료 조정, 퇴거 유예 등의 대책을 내놨다.
더불어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코로나19 경제난에 따른 세입자 공생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은 코로나19 경제난 극복을 위해 “재난 시에도 세입자의 영업권과 거주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 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더불어시민당 청년주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지웅 비례대표 후보는 제윤경 수석대변인, 김경만·이동주·권지웅 후보 및 한국중소상인총연맹, 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득이나 일거리가 줄어든 월세 세입자에게 정부와 사회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며 3가지 대책 및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더불어시민당이 제시한 3가지 대책은 △주택·상가임대차 보호법 내 차임감액청구권 요청 시 조정 지원을 통한 맞춤형 임대료 조정 확대 △위기 세입자 보호를 위한 퇴거 유예 조치 및 긴급 임대료 지원 △대기업 및 주거임대인의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 독려 및 지원 범위 확대다. 나아가 더불어시민당은 후속조치로 재난 시 세입자 불안 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더불어시민당 중소기업 정책관련 전문가인 김경만 후보는 “정부가 ‘착한 임대료 운동’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운동의 물결이 대기업 소유의 고속도로 휴게소나 복합쇼핑몰 등까지 확대돼야 한다”며,“임대료,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관련 전문가인 이동주 후보도 “자발적 ‘착한 임대료 운동’도 의미가 크지만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며 “임대인의 자발적 상생문화 조성에 더해 임차인의 감액 청구가 활성화 된다면 양자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비상

- 전국 교정 시설 코로나 누적 확진자 1238명…동부구치소 10명 추가 - “담배 피우고 싶어”…코로나 격리 군인, 3층서 탈출하다 추락 - 주 평균 확진자 632명, 거리두기 완화 기대 커졌지만…BTJ열방센터 등 '변수'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