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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인정보, 제3자에게 제공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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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기자I 2014.03.19 13:44:33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가이드라인(안)' 발표
법률전문가 '동의' 기업, 이용자 불편 초래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할 때 이름, 연락처 등을 최소로 수집해야하며, 수집한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도 까다로와진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반면,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오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를 열고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먼저 사업자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계약 이행을 위한 필수 항목을 이름과 연락처 등으로 한정했다. 또 개인정보 수집 선택항목을 개별적으로 동의받도록 했으며,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이 정보를 저장하지 못하게 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 기준 역시 단계별로 구체화했다.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있지만 잘못된 관행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 해석 차원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잘 만들어졌다”면서도 “사업자가 제3자에게 고객 정보를 제공했을 때 사업자가 이에 책임 지는 규정이 가이드라인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3자에게 고객정보를 무조건 넘기지말라는 규정보다는 광고 등의 목적을 위해 제공은 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가이드라인의 대부분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률적 관점에서 가이드라인 형식으로는 강제적인 집행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이 가이드라인의 최소 수집, 까다로운 절차 규정에 찬성한 데 반해, 기업 측은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불편함이 커 질 것으로 우려했다.

예현지 LG유플러스 담당 변호사는 “현재 사업자들이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는데 이동통신사가 이용자 편의상 자동으로 서비스했던 단말기 보험 대행서비스와 통신이용료 자동이체 등은 하기 힘들어져 이용자가 불편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세분화 부분은 이미 하고 있고 이용 내역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며 “국민 인식 제고와 정책론자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세미나에 참석한 유주희 소비자시민모임 전자상거래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의 근본적인 문제는 ‘개인정보=돈벌이’라는 인식 때문”이라며 “사업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관리하는데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고 위험이 크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는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개인정보 유효기간 단축 및 암호화 강화 정책’, ‘IT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발전방향’,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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