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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을 통해 캠코가 운영·관리하는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자 중 상환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캠코는 자체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등 맞춤형 공적 채무조정절차 신청을 유도하거나 채무자에게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안내하고 법률 유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등 신청대리인단을 구성해 공적채무조정절차 신청에 따른 법률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산지법은 캠코를 경유한 사건에 대해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담재판부에 배당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금융소외자들의 재기를 돕고자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비롯해 법원과도 협업을 추진하며 신용회복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금융소외자분들이 국민경제의 일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