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의 구경모 세무사에 따르면 종합합산 대상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238㎡ 토지의 보유세는 지난해 614만4909원에서 641만1588원으로 4.3%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8억682만원에서 올해 8억2824만원으로 2.65% 올랐다. 종부세가 포함돼 보유세 증가율이 실제 공시가격 상승률의 1.5배를 웃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251.1㎡ 토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3.25% 상승한 9억5669만1000원에 책정됐다. 보유세 부담은 작년 763만5659원에서 801만802원으로 4.9% 늘어난다.
하지만 재산세만 부과되는 5억원 미만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 보유자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세종시 대평동의 295㎡ 토지는 올해 공시가격이 6932만5000만원으로 작년 5605만원보다 무려 23.68% 올랐다. 이 경우 보유세는 15만3017원에서 18만9257원으로 23.7% 늘어난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평균 상승률이 가장 높지만 토지면적이 작아 종부세 과세를 피하게 되면 실제 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구경모 세무사는 “대다수 토지의 세 부담이 공시지가 변동률과 비슷하게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종부세 과세 대상 토지를 보유한 이는 세금 인상률이 지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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