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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3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분신하겠다”는 등 소동을 부렸다. 경찰은 A씨를 본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시너통이 발견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홧김에 범행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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