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이 7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법원공무원 81명 가운데 59명(72.8%)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과 내부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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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22명 중 5명은 예규상 징계 처리 기준보다 약한 처분을 받았다. 예규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피해간 것이다.
한 예로 2023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공무원 B씨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B씨는 법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최종 감봉 3개월로 처분받았다 .
전현희 의원은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법원 공무원 일부가 도로 위 무법자가 돼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음주운전과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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