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신속한 尹파면 위해 '내란죄 판단' 사유 제외"

한광범 기자I 2025.01.07 11:08:22

CBS라디오 인터뷰 "파면 통해 불안정성 해소 나서야"
"헌재, 내란행위 판단하되 죄 여부만 판단 안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배경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통한 빠른 불안정성 해소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만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새롭게, 제대로 세울 수 있고 경제 불확실성들을 제거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심판은 빨리 가야 하고 파면은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 소추단의 생각이고 그것을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일정 정도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결론내야 대한민국이 안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변론준비기일 때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법 위반 중심으로 심리를 해달라고 했고 2차 준비기일 때 헌재가 화답을 했다”며 “나라를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 탄핵 심판 절차를 빨리 해야 한다는 결단이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닌 일종의 징계 재판이다. 헌법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에 대한 징계 재판”이라며 “헌법을 해친 주범에 대해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기에 빨리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헌재의 내란죄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이라며 “헌재가 내란 행위에 대해 판단을 하지만 죄의 유무는 형사재판에서 다투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헌재가 탄핵소추인단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공범에 대한) 수사기록 송부 요청을 받아들였다. 한 사람당 3만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그걸 헌재가 받아들인 것은 내란 행위(여부)를 헌재가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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