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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가유공자 父 부양' 선순위 유족 불인정…"통상 자녀 도리"

최오현 기자I 2025.01.20 12:17:10

A씨, 유공자 부친 간병 이유로 선순위 유족 신청
보훈청 거절에 불복 소송 제기
法 "사망 전 동거 사정 등 만으로 인정 어려워"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 이상으로 부양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단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일시금 등 보상금이 배우자, 자녀 등 순위에 따라 지급되는데 자녀가 여럿이면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없는 경우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선순위가 된다.

A씨의 부친은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로 2018년 11월 사망했다. 이후 모친도 2022년 4월 사망하자 7자녀 중 6번째인 A씨는 다른 형제들보다 자신이 주로 아버지를 부양했다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해달라고 보훈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A씨 동생의 이의를 제기했고 보훈청은 “부양에 대해 진술 외에 확인되는 자료가 없고,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자식의 도리를 행한 것 이상으로 고인과 경제적, 정신적, 생활적 공동체를 이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선순위 유족 등록 요청을 거절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도 보훈청과 의견을 같이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갖고 있던 재산을 모두 A씨에게 주었고 병원비나 간병비, 생활비 역시 고인의 연금 등 수입과 다른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으로 많은 부분이 충당됐다”며 “고인의 사망 전 몇 년 동안 동거했다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는 정도 사정만으로는 고인을 전적으로 부양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구체적인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내역이나 지출 내역, 영수증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사망 시까지 배우자와 함께 거주했고, 주로 요양보호사들의 간병을 받아 원고가 몇 년간 동거하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전적으로 부양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다른 자녀들이 고인을 일절 찾아가지 않았다거나, 경제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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