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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삶 기록해온 '한글서예' 국가무형유산 됐다

장병호 기자I 2025.01.23 09:50:22

먹과 붓으로 한글 쓰는 행위와 전통지식
특정 보유자·단체 없는 ''공동체 종목'' 지정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훈민정음 창제 이후 지금까지 한국인의 삶을 기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전해져온 ‘한글서예’가 국가무형유산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한글서예’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글서예 모습. (사진=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이번에 국가뮤형유산으로 지정된 ‘한글서예’는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먹과 붓을 사용해 글로 쓰는 행위와 그에 담긴 전통지식’을 모두 포함한다.

‘한글서예’는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반포된 15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종이, 금석(金石), 섬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국인의 삶을 기록해왔다. 왕실과 민간을 가리지 않았으며, 한글로 쓴 문학작품의 필사본이나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편지글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됐다. 전통적인 판본체, 궁체 외에 개인화된 필체인 민체를 통해 다양한 서체와 필법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한글서예’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이유에 대해 △한글 창제 시기부터 현재까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 △다양한 기록물(문학작품·일상생활 실용서·서간문)에 사용돼 민속사·국어사·음식사·문화사·서체사 분야 연구에 기여한다는 점 △한글을 사용하여 이웃나라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필법과 정제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 △현재에도 다양한 교육기관을 통해 전승되면서 여러 예술 분야(캘리그래피·미디어작품·공연 등)로 그 영역을 확장해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꼽았다.

국가유산청은 ‘한글서예’를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했다. 다양한 교육기관이나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현재 왕성하게 전승되고 있고 온 국민이 향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한글서예’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전승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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