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로는 △시민 행복 증진 △국가 전략산업 진흥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 등을 제시했다. 12대 전략으로는 △지역 균형발전 및 저출생·고령화 극복 △광역교통망 구축 △내륙과 해안을 연계하는 문화·예술·관광 △생태 자원의 복원 및 활용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방산업 집중 육성 △미래 모빌리티 진흥 산업 육성 △인공지능(AI)·양자 융합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과학기술 융복합 집적지 조성 △기후변화 대응 국가 탄소중립 선도 △대학·지역·산업 연계 혁신 플랫폼 구축 △해외 인재 유치 및 글로벌 정주 도시 조성 등을 제출했다.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대한민국 경제·과학 중심지 도약을 위한 중앙 권한 대폭 이양을 목표로 미래 발전 비전 확정 후 실질적으로 지방에 필요한 권한을 엄선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주요 내용에는 교부세 특례·지방채 발행 특례 등 자치 재정, 자치 조직, 부단체장 정수·소방·경찰 운영 등 인사, 자치 감사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행정통합을 통한 대전과 충남의 긍정적인 미래상을 시도민과 공유하고, 관심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는 특별법 통과 때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홍보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은 권역별 설명회, 유관 단체 간담회, 국회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하고, 언론 및 뉴미디어 홍보도 중점 추진한다. 민관협은 앞으로 비전과 홍보 방안 등을 보완·수립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 내 특별법안을 마련해 양 시도에 제안할 방침이다.
이창기·정재근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이날 2차 회의 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에 설정된 비전 실현을 목표로, 산업·경제, 도시개발, 농어업, 해양수산, 자치재정, 자치조직·인사 등 특별시가 필요로 하는 권리를 중앙에 적극 요구할 것”이라며 “향후 기획분과위원회 주도로 통합 법률안을 마련하고, 민관협의체 전체회의를 추진해 완성도 높은 통합 특별법안을 구성, 양 시·도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지방자치제는 1987년 개정 헌법을 근거로 마련해 지방자치 및 행재정적 측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행정통합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를 업그레이드 하는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