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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령관 4명, 보직해임 20일 결정

김관용 기자I 2025.01.17 10:52:22

박안수 육군총장에 대한 인사 조치는 관련 법령 검토 중
보직해임 심의 대상 보다 선임자 못찾아 기소휴직 할 듯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 여부를 심의한다. 단,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17일 “국군방첩사령관과 정보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등 4명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가 20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국방부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육군본부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박 총장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검토가 끝나지 않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박 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군인사법에 따라 상급자를 위원으로 둬야하는데, 대장인 박 총장보다 상급자를 찾는게 어려운 상황이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는 상급자 최소 3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장교를 위원 중 하나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다 상급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상급자 2명 중 1명은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하면 되지만, 나머지 1명을 김선호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박 총장의 보직해임 심의위원을 맡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 총장에 대해선 보직해임이 아닌 기소휴직 등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곽종근(오른쪽)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에서 발언대에 나와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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