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7일 “국군방첩사령관과 정보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등 4명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가 20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국방부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육군본부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박 총장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검토가 끝나지 않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박 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군인사법에 따라 상급자를 위원으로 둬야하는데, 대장인 박 총장보다 상급자를 찾는게 어려운 상황이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는 상급자 최소 3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장교를 위원 중 하나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다 상급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상급자 2명 중 1명은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하면 되지만, 나머지 1명을 김선호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박 총장의 보직해임 심의위원을 맡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 총장에 대해선 보직해임이 아닌 기소휴직 등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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