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14일로 너무 짧게 주어지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에서 많은 문제가 파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이 짧아 주주제안자가 주주들을 대상으로 설득을 위한 활동을 할 물리적 시간이 없고,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가 제약된다는 지적이다.
포럼은 “1차, 2차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 등 중요한 입법이 이뤄졌지만 이는 내용 측면의 것”이라며 “이런 제도를 활용해 실제 기업을 바꾸려면 절차적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모범정관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4주로 할 것을 제안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이런 연성규범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에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2주에서 4주로 늘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 후 2영업일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조금 더 자유롭게 주주 설득 위한 활동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개념 범위도 명확하게 축소해야 한다”며 “외국인 의결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예탁원의 업무 규정도 1영업일 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임시주주총회에 한해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2주 더 연장하거나, 주주제안권을 6주가 아닌 4주 전 행사 가능하도록 하거나, 주주가 최초 공시 후 일정 기간 내에만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면 주주제안이 유효하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주총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했다. 포럼은 “주주총회 현장에서 위임장 검수 과정에서 주주제안자가 참관할 수 없거나, 정당한 이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 경영자 측 의장이 유리할 대로 해석해 개표하는 불공정 문제가 빈발한다”며 “이미 불공정하게 진행되어 버린 주주총회는 차후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으로 다투더라도 교정이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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