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거버넌스포럼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 4주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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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5.11.28 09:41:13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2주에서 4주로 늘려야 한다고 28일 주장했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14일로 너무 짧게 주어지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에서 많은 문제가 파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이 짧아 주주제안자가 주주들을 대상으로 설득을 위한 활동을 할 물리적 시간이 없고,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가 제약된다는 지적이다.

포럼은 “1차, 2차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 등 중요한 입법이 이뤄졌지만 이는 내용 측면의 것”이라며 “이런 제도를 활용해 실제 기업을 바꾸려면 절차적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모범정관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4주로 할 것을 제안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이런 연성규범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에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2주에서 4주로 늘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 후 2영업일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조금 더 자유롭게 주주 설득 위한 활동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개념 범위도 명확하게 축소해야 한다”며 “외국인 의결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예탁원의 업무 규정도 1영업일 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임시주주총회에 한해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2주 더 연장하거나, 주주제안권을 6주가 아닌 4주 전 행사 가능하도록 하거나, 주주가 최초 공시 후 일정 기간 내에만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면 주주제안이 유효하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주총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했다. 포럼은 “주주총회 현장에서 위임장 검수 과정에서 주주제안자가 참관할 수 없거나, 정당한 이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 경영자 측 의장이 유리할 대로 해석해 개표하는 불공정 문제가 빈발한다”며 “이미 불공정하게 진행되어 버린 주주총회는 차후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으로 다투더라도 교정이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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