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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토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대토론회 이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당시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출 한도 축소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제기되자 “규제 대상의 경계를 그을 때 상처 입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중금리대출 등은 총량 관리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 같은 예외를 청년·서민 실수요자 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상반기 중 연간 가계대출 여력을 대부분 소진한 점도 이번 검토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종전 주택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신축 주택 기준으로 바꿔 대출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주려는 방안이다.
다만 실수요자 지원과 별개로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된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강화 등이 검토되는 가운데, 직장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 지역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낮췄고, 같은 해 9·7 대책에서는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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