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7월 전면 시행…전국 시·도 조례 제·개정 완료

김경은 기자I 2021.06.01 12:00:00

일부 시도 시범운영…시·도자치경찰위 사무국 인원 꾸려져
자치경찰제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
자치경찰 사무 지휘·감독권 지자체 부여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에서 5월말까지 조례 제·개정이 완료됐다.

1일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에 따르면 각 시·도에서 조례가 제·개정됨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현원 기준 최소 20명에서 최대 56명으로 꾸려져 경찰과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서울 및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올해 1월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고, 시·도별로 시범운영을 거쳐서 전국 시·도에 민생치안(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도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자체에 부여한다.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등 분야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협력 활성화가 예상된다.

주민안전 예산 통합 운영으로 예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고, 지자체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소요 기간도 단축된다. 현재 교통안전시설 설치 수요 발생 시 경찰 심의, 자치단체 통보, 자치단체 결정 및 설치 등 전체 과정에 약 1~2년 걸리던 것이 시설 심의 및 설치과정 일원화로 약 6개월만 소요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제는 지역에 맞는 치안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에게 더욱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후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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