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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에는 112명으로 다소 줄었으나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120명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호적법상 자국민은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지역 어디로든 본적을 이전할 수 있다.
독도로 본적을 옮길 경우 주소는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초 다케시마 관유무번지’로 기재된다. 관유무번지는 일본 국유지로 번지수는 따로 없다는 의미다.
다케시마에 본적을 둔 일본인은 지난 2005년 5월 일본 정부가 당시 이와쿠니 데쓰토 전 중의원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26명이라고 밝히면서 처음 공개됐다.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독도를 시마네현 행정 구역에 ‘다케시마’라는 명칭으로 편입하고 같은 해 2월 22일 이를 고시했다.
이후 시마네현은 20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고 2006년부터 매해 기념일을 열어오고 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강력히 항의한다”라며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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