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사태' 피해기업들, 檢에 '불완전 판매 의혹' 재수사 촉구

윤여진 기자I 2017.10.27 13:44:24

27일 대검찰청서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高수수료 설명 안한 은행 ''불완전판매 의혹'' 제기

100여 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정석현·키코 공대위)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키코 사태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윤여진 기자)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파생금융상품 ‘키코’(Knock In Knock Out·KIKO)를 은행에서 샀다가 높은 수수료 때문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100여 개 중소기업으로 이뤄진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키코 대책위)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키코는 중소기업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한 파생금융상품”이라며 “은행들은 이를 환율 변동이 없는 ‘환 헤지’ 상품으로 홍보해 기업들의 계약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키코는 계약기간 동안 환율이 일정 구간 내에서 변동하면 기업이 이익을 보지만 구간을 벗어나면 큰 손해를 입는 구조로 설계된 금융상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석현 대책위원장은 “은행들은 교환대상의 가격을 산정하면서 고객에게 수십 배의 수수료 정보를 숨겼다”며 “검찰이 즉각 재수사를 통해 키코 사태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이인복·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2013년 9월 26일 “수수료가 시장 관행보다 현저하게 높지 않으면 그 상품 구조 속에 포함된 수수료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 민사재판과 별도 형사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은 은행들이 키코를 판매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다는 은행 딜러의 녹취록을 확보했지만 피해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했다.

해당 녹취록을 포함한 수사기록은 대법원 판결 6개월 만인 지난 2014년 3월 14일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키코는 달러당 4원, 선물환은 달러당 10원의 마진(중간이윤)으로 키코가 선물환의 40배에 달하는 은행 수수료를 안겨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은행이 수수료가 없다고 말한 것이 거짓이냐의 문제인데 금리 0.2%가 수수료인 것이 드러났다”며 “검찰의 수사가 올바르게 됐는지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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