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설정
팜이데일리
마켓인
TheBeLT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EDAILY
사회일반
YouTube LIVE
open
search
닫기
확인
“밀린 임금 2억 달라”…17층 타워크레인서 고공농성한 외국인
구독
이재은 기자
I
2024.03.05 11:19:45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경찰, 업무방해 혐의 적용 방침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동두천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 타워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50대 외국인이 7시간 만에 내려왔다.
타워크레인 (사진=게티이미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께 동두천시 생연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하청 업체 직원인 중국 국적 50대 남성 A씨가 17층 높이의 크레인에 올라가 1인 농성을 했다.
A씨는 소속 회사의 부도로 임금 2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돈을 받기 전까지 내려오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은 크레인 아래 에어 매트리스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A씨를 설득했다.
A씨는 7시간 만인 오후 5시께 스스로 내려왔다.
경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
임금체불
#
고공농성
#
중국인
주요 뉴스
'尹 호위무사' 박종준 사퇴…2차 체포 영향줄까
“미성년자 등 100명 성매매” 日 ‘너의 이름은' PD 징역 6년 구형
“차라리 죽이기로”…친부에 성폭행 당한 두 자매가 벌인 일
수능 '킬러 문제' 해설하던 유치원생…6년 후 망가져서 죄송
“자녀가 나보다 가난할 것”...한국 부모 66% 불안감 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