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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특허·기술 탈취, 손해배상 현실화한다

박진환 기자I 2020.05.21 10:36:18

특허법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통과 12월부터 시행
3배 징벌적 배상제와 결합…특허기술거래 활성화 도모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특허나 기술을 탈취한 침해사건에 대해 현실적인 손해배상액 책정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간 대기업 등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침해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더라도 해당 기업의 생산능력만을 고려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제대로 된 손해배상 책정이 불가능했다.

특허청은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특허침해자의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존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만을 배상액으로 책정, 대기업이 이를 침해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허권자는 그간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실시료를 침해자로부터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다. 당초 이번 개정안은 침해자의 이익 전체를 특허권자의 손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발의됐다.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 법원행정처와 충분한 협의 끝에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의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하고 초과 판매수량은 특허발명의 합리적인 실시료로 계산해 이를 합산하도록 조정했다.

미국은 이러한 산정방식을 이미 1940년대부터 판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특허법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 특허법 개정으로 특허침해에 대한 3배 배상을 함께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번째이다. 전 세계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중 특허법에 이번에 개정된 손해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을 모두 명문화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특히 손해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제도개선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특허권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가 결합된다.

개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현실화 되면 3배 배상액도 자연스럽게 증액될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봤다. 이를 통해 그간 특허권 보호의 한계로 단절됐던 특허기술거래 및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손해배상체계의 기초공사가 마무리 된 점이 의미 있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특허권 보호체계를 갖추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이제는 우리도 지식재산을 제값주고 거래하는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제도개선이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이 견실하게 성장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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