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은 내일(7일) 수도권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현재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구 간 의견이 모두 달라 오늘 중으로 확정하고 내일 중앙재닌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의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3일간 500명을 넘어서는 등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해도 3단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당국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늦추지 않고 3단계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과 카페 등 시설의 밤 10시 영업제한 등이 적용되고 있으며 개편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되고 시설의 영업은 밤 10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현재는 직계가족은 8인까지, 돌잔치는 전문점에서 진행할 경우 99인까지 모일 수 있는 등 사적모임 금지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그러나 개편안 3단계에서는 이 같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4인까지 모임만 가능하고 장애인, 고령층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만 인원 예외를 인정한다.
행사도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99인까지 허용되나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50인 이하로만 지행할 수 있다.
일부 시설에서는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 방역 수칙이 완화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은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이 인원 등만 제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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