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을 정비·점검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각 시도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측정기를 이용해 단속하고, 비디오카메라 측정을 병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대기관리권역(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남권 및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을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