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내년 설 이전 청탁금지법 개정…FTA 대응방안 마련”

박종오 기자I 2017.10.16 11:30:00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5일 경기 안성시 일죽면 가리에 설치한 조류 인플루엔자(AI) 거점 소독 시설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 설 이전에 청탁금지법 제도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농업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가 16일 배포한 ‘김영록 장관 취임 후 주요 업무 추진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김 장관은 내년 2월 설 연휴 이전에 청탁금지법 가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적극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행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학교 직원·언론인 등 공적 업무 종사자가 원활할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등을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각각 3·5·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12일 국회 국정 감사에서 이 가액 기준을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 별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업 타격을 줄이기 위해 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김 장관은 한·미 FTA 개정 문제의 경우 국내 농산물 시장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진행될 개헌 논의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금처럼 유지하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담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헌법 121조는 이 원칙에 따라 농지 소작 제도를 금지하고 농지 임대차 및 위탁 경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원칙을 보전하고 농업계 권익을 지키기 위한 헌법 조항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또 농업 재해 대응 개선 방안과 축산업 근본 개선 대책 등을 올해 안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새 정부 농정 비전과 정책 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2018~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 5개년 계획’도 마련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4일 임명돼 이달 10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농식품부는 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농정 과제 및 실천 계획을 확정하고 현안 해결 및 위기관리 대응을 위해 모두 57회 현장 방문을 하는 등 업무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미FTA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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