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軍 댓글수사 축소 의혹' 김관진 재소환…석방 3개월만(상보)

이승현 기자I 2018.02.26 10:40:16

당시 수사책임자에게 "金, 수사 방향지시" 진술 확보
세월호 관련 박근혜 청와대 위기관리 지침 무단변경 관여 혐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2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한다. 지난해 군 사이버사의 댓글공작 관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또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27일 오전 9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사이버사의 의혹을 수사한 뒤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는 데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 전 실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백낙종(구속) 전 조사본부장에게서 ‘김 전 실장이 사이버사 수사 방향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백 전 본부장에게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구속하겠다는 보고를 올리자 김 전 실장이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 수사팀은 특수1부(부장 신자용)와 함께 지난 24일 김 전 실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무단 변경하는데 김 전 실장이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2014년 7월 위기관리 지침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안보 및 재난의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조문을 “안보 분야는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로 무단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이러한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세월호 참사 첫 보고시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장수 전 실장은 이날 검찰에 소환됐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됐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11일 만인 같은 해 11월 22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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