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단속되면 일반도로 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25개 자치구와 함께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주변 도로에 차량이 서 있으면 안 되는 중요 시설과 시·도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정한 곳에서 주·정차를 금지시키고 있다. 금지 구간은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을 도색해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모든 구역의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을 경우 인근 도로에 오는 21일부터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또 어린이보호구역 1741개소 주요 구간에 설치된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가 981대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약 50대 이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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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 공간 부족 등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자치구, 경찰과 최선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