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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한 달간 청주와 대전, 충남의 아파트 12곳에서 26회에 걸쳐 16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파트 세대 현관에 전단지를 붙이는 일을 하던 중 택배물을 절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31일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를 조회해 나흘 만에 대전 소재 주거지에서 A씨 등을 붙잡았다.
이들 부부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