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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아내 믿고 ‘백수’ 음주 사고 릴레이...재산 분할 요구 [사랑과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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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5.05.19 12:50:12

남편, 결혼 후 경제 활동 중단...아내 의존
술에 빠져 살며 음주 사고 수차례
임신한 아내에 폭언, 폭행까지
3년 만에 이혼 요구하자 '재산 나눠달라'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고액 연봉의 전문직 아내와 결혼 후 태도가 돌변해 매일 술만 마신다는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참다못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되레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사진=챗gpt)
지난 16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는 결혼 3년 만에 이혼에 이르게 된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제보자이자 아내인 A씨는 결혼 전부터 일을 좋아해서 쉬어본 적 없어 고액의 연봉을 받는 전문직이다. 반면 계약직인 남편은 기간이 끝나면 항상 일을 쉬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졌다.

두 사람은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당초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을 서두르게 됐다고 한다.

남편은 결혼 이후 태도가 싹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구직 활동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고액 연봉자인 아내의 경제력에 기대어 살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이뿐 아니라 남편은 매일 음주를 즐기며 음주 운전 사고를 5번이나 내 차를 폐차하는 일도 있었다. A씨는 그를 설득해 보려 했지만 남편은 심지어 임신한 아내를 향해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았다.

결국 A씨는 결혼 3년 만에 남편과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 과정에서 되레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돈을 벌지 않는 것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A씨 남편처럼 취업할 생각도 안 하고, 돈 벌 생각도 없이 아내에게 의지해서 사는 것은 부부간 신뢰 관계를 깨는 것이다. 그래서 파탄이 됐다고 보고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A씨의 경우 부부의 재산 대부분이 결혼 전에 A씨 쪽에서 마련한 특유 재산에 해당했다”면서 “그래서 결국 재산 분할은 안 됐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다만, 혼인 기간이 3년이고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재산 분할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가 있거나, 맞벌이하거나, 어떤 경제적인 이바지를 하는 때에는 일정 부분 재산을 나누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결혼 자금 등 부부가 함께 준비한 재산 같은 경우에도 나눌 수 있고, 부동산도 결혼했던 때와 비교해 시가 상승분에 대해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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